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378호(2018.9.28.)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29호(2018.9.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946호(2018.10.0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8812호(2018.10.19.)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55호(2018.11.3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704호(2018.12.0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892호(2018.12.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067호(2018.12.0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344호(2018.12.13.)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918호(2018.12.17.)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에 따라 2019.3.1.부터 시행되는 암 및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본 내용 관련 붙임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 및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신설 [붙임1] (2019.3.1.시행)
- 결핵 산정특례 상병코드 정비 및 등록기준 변경 [붙임2,3] (2019.3.1.시행)
- 암·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신청서 개정
* 2019.2.28.까지 종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사용
○ 문의 : 033-736-4377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 배현준 주임)
* 붙임 : 1.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1부.
2.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1부.
3. (현행)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1부.
4. 산정특례 고시 개정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