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2018.12.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ᄋ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ᄋ 기타 법령명 등 개선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〇 문의 : 044-202-2743 (김소연)
* 붙임 :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