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방안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서 송부 (보건복지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0 게시일 : 2019-01-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9757 (2018.12.4.)

  

2. 보건복지부는 `17.2월 발표된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의 병상에 변동이 예상되는 바,

    `17.2월 이전 설치된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설치인정기준 조정 방안을 [붙임 2]와 같이 각 시도 지자체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참고: [붙임 2] 공문 수신처에 대한의사협회는 없음) 

  

3. 이와 관련,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서(FAQ)를

    정리하여 [붙임 3]과 같이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지사, 관련단체로 안내한 바,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용진 사무관(044-202-2451), 안제현 주무관(044-202-2456)

 

 

 

* 붙임 :
   1. (복지부 공문) 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방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답변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 방안 통보(공문) 1부.
   3.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