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575 (2018. 12. 12.)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이에 대한 안내를 요청한바,
이에 해당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575 (2018. 12. 12.) 공문.
2) 환자안전본부-2575 관련, (붙임1) [환자안전주의경보] 진정약물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3) 환자안전본부-2575 관련, (붙임2) 진정치료 관련 참고자료.
4) 환자안전본부-2575 관련, (붙임3) 진정치료 관련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