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679(2018.12.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15891호)이 개정·공포(2018.12.11) 되었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
- 임상시험 의뢰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
- 수입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근거마련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 판매업 포함 등
※ 개정법률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
2. 약사법 개정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