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891호)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0 게시일 : 2019-01-0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679(2018.12.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15891호)이 개정·공포(2018.12.11) 되었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
        -  임상시험 의뢰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
        -  수입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근거마련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 판매업 포함 등

           ※ 개정법률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
            2. 약사법 개정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