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940 (2018.11.29.)
2.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 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2018년도부터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 세액 감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장애인증명서 서식 '장애예상기간'에 기입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발행자 날인란 하단 여백에 부기
* 동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범위 및 관련규정: 참고자료 1, 2 참고
* [문의 사항] 국세청 원천세과로 연락바랍니다. (T: 044-204-3349, 3348)
* 붙임 : 1)국세청 공문, 2)장애인증명서, 3)참고자료 1,2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