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3 게시일 : 2018-12-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614(2018.12.11.)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자의 판매가능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2017.9.7.~2018.6.30.)까지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나, 판매금지기간내 판매한 사실로 2018. 12. 14일자로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 처분된 아래 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2018. 12. 14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