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22-9174(2018.10.30)
나. 대의협 제622-9306(2018.11.7)
2. 최근 언론 및 방송에서 노보노디스크제약(주)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삭센다펜주 과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보도에 이어
일부 지역 수사기관에서 삭센다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병의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이 약의 국내에서 허가된 연령기준, 용법·용량 준수, 처방전에 의한 판매, 약사법 제68조에 의한 과장광고 등의 금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사법 발췌
2. 식약처,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협조요청 공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