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821-6814호(2018.09.03.)
2. 위 호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인정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