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2018.12.5.)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주요개정 사항
- 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 점수 조정
- 마약류 관리료 신설
- 소아진정관리료 및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 가루약 조제가산 수가 신설
-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항목 신설
- 입원환자 식대 조정 등
나. 시행일 : 2019년 1월 1일부터
* 붙임 : 고시문 및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