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
[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 12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12월 6일(목) ∼ 12월 19(수),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65개소
- (현장조사, 65개소) 요양병원 1, 의원 54, 한의원 3, 치과의원 4, 약국 3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12월 6일(목)∼ 12월 19(수),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7개소(병원 4, 의원 6, 한의원 4, 약국 3)
다.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 붙임 :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