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6호(2018. 1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9호, 2018.11.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정정 내용
- 일부 품목 코드 수정 등
○ 시행일 : 2018.12.1.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