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6 게시일 : 2018-12-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6호(2018. 1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9호, 2018.11.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정정 내용
        - 일부 품목 코드 수정 등
    ○ 시행일 : 2018.12.1.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