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 1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 2018.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Q&A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