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9 게시일 : 2018-12-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 1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 2018.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Q&A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