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26(2018. 11. 29)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8. 27.「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