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8931 (2018.11.1.)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사용 전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 또는 사용 중 평소와 다른 소음이 발생할 경우 바로 사용중지 및 신속하게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청 공문) 의료기기안전성정보알림[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1부.
2. 해외 안전성 정보(원본) 1부.
3. 고객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