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언론 및 방송에서 노보노디스크제약(주)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삭센다펜주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보도된바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약의 국내에서 허가된 연령기준, 용법·용량 준수 및 약사법 제68조에 의한 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준수하고
투여 전에 효과와 위험성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와, 이에 대해 기안내한 바 있습니다
[대의협 제622-9174호, 2018.10.30]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동 자가용 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판매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는 처방약품은 약국을 통해서 판매(단,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주사는 가능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유념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