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2 게시일 : 2018-11-26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36(2018.11.02)

  

2. 관상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에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금기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고시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