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35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유효성 평가 관련한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전문가 및 환자의 이해를 돕고 동등생물의약품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설명서-의료전문가용/환자용] 제정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저처 공문[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설명서-전문가용/환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