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8651 (2018.10.24.)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막 임플란트(Raindrop Inlay)]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시술받은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각막혼탁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진찰받을 수 있도록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청 공문)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 (각막 임플란트(Raindrop Inlay)) 1부.
2. 미국 FDA의안전성 정보(원본) 1부.
3. 미국 FDA의안전성 정보(번역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