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623(2018.10.3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포안은 2018.10.31 자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등 수입 절차 마련(제5조)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보고일자’로부터 5일이내→‘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 2)
나. 시행일 2018.10.31(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_2019.11.1)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