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305(2018.10.26.)
2. 상기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삭센다펜주6밀리그램/밀리리터(리라글루티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중 내에서 사용하고, 연령기준 및 용법·용량 준수 - 공문참조
나. 투여전에 환자에게 이 약의 효과와 위험성, 투여 전·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다. 투여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을 직접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안내
*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고
(전화1644-6223 / 팩스2172-670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라.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를 준수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