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3 게시일 : 2018-11-1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3호(2018. 10. 2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 2017.10.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