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3호(2017.4.2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4조(평가계획 등의 사전 공개)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855호(2018.1.25.)“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2019년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알림방 > 평가알림방(구 요양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19년 결핵 적정성 평가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