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181(2018.10.25.)
2. 약사법 일부개정(공포‘17.10.24, 시행’18.10.25)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민원 수수료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등 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8-7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