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195(2018.10.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8. 10.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18.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등재 예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Baricitinib 경구제(올루미언트정), 당뇨병용제 Ertugliflozin 경구제(스테글라트로정) 급여기준 설정
- Propofol 주사제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 30분 초과 기준 삭제
- 손 및 팔 이식 환자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면역억제제 급여 인정
* Basiliximab 주사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Tacrolimus 제제
- 체표면적 10% 이상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급여 인정
○ 시행일 : ‘18.11.1(목)
* 붙임 : 고시개정문, 신설·변경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