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2018.10.12.)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991(2018.10.24.)
대의협 제813-8533(2018.10.1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및 관련 운영지침 및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 의원에서 진료의뢰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지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사용
○ 시행일 : 2018. 11.1(목)
* 붙임 : 개정고시, 운영지침 및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