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3호(2018. 10. 1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에 관한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자율점검 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자율점검 통보 및 제출 (안 제5조․제6조)
다. 제출내역 확인 및 심사결과 통보 (안 제7조․제8조)
□ 시행일 : 2018. 11. 1.
* 붙임 : 고시 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