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1부-239(2018.10.1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 등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의 ATC코드 분류인「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와「기타 약제」를 대상으로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전안내 및 모의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바,
3. 이에 대한 전산심사를 2018년 12월 중에 실제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전안내
- 각 요양기관별「심사결과통보서」(5월~)
- 심평원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연번 3435번(9월)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 연번 936번(9월)
○ 모의운영
- 각 요양기관별「심사조정내역서」(9월~)
○ 전산심사 적용일 : 2018년 12월 중
* 붙임 : 대상약제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