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2018.10.1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1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 시행일 : 2018. 11.1(목)
* 붙임 : 개정고시 및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