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법 및 하위법령 주요 시행사항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9 게시일 : 2018-11-02

1. 관련근거 : 의료법 및 하위법령 시행사항 [시행 2018. 9. 28.], [시행 2018. 10. 1.]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근 시행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시행사항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시행사항을 정리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시행사항
        가. 의료법
              -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토록 규정(제22조제2항)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제36조의2제2항)
              - 선택진료에 대한 추가비용 징수 근거 삭제(제46조제5항 삭제)
              -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종류 추가 및 사전심의대상 추가 등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등)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및 필요사항 규정(제78조제3항․제4항)

        나. 의료법 시행령
              -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추가(제24조제2항)
              -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의 기준(제24조제3항)
              -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제24조제4항 신설)
              -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제31조의7 신설)

        다. 의료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환자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 본인확인 방법(제13조의3제5항 신설)
              -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 보관 방법(제16조제2항 신설)
              -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제61조의3 신설)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및 운영 기준 추가(별표 1의2)
              -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제46조제1항, 별표 8의3 신설)
             - 처방전 서식 변경(별지 제9호 서식) 등

 

 

 

* 붙임 : 의료법 및 하위법령 주요시행 사항 안내_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