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0호(2018. 9. 2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402호(2018. 10. 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ᆞ고시하여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절차 등 규정
○ 시행일 : 2018. 9. 28부터
* 붙임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