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2 게시일 : 2018-10-1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0호(2018. 9. 2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402호(2018. 10. 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ᆞ고시하여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절차 등 규정
     ○ 시행일 : 2018. 9. 28부터

 

 

 

* 붙임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