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10호(18.9.20.),4765호(18.10.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10.2. 정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추가 수정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8. 10. 6.
○ 정정사유 :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실적 확인 누락 등
*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