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2018. 9. 2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9. 20.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별지3, 별지4 약제(첨부파일 참조)의 상한금액 변경처분을 2017구합72898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10.2. 있었음을 안내하여온바,
3. 해당 130품목은 위 기간까지 조정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130품목(동아ST).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