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7호(2018.9.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1호(2018.9.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2017.9.26.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7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및 정정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고시 2018-20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확대
나. 시행일 : 2018.10.1부터(일부항목 2018.9.28부터)
<고시 2018-2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정정>
가. 주요내용 :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산정코드 정정
나. 시행일 : 2018.9.28부터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