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4호(2018.9.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7810호(2018.9.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9호(2018.10.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별지7'의 품목1개 업체명 추가
나. 시행일 : 2018년 10월 4일부터
* 붙임 : 1. 복지부 고시 정정문 1부.
2. 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