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0호(2018.10.0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5호, 2018.9.1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24.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
- (신의료기술) 725. 파면수차계를 이용한 수술 중 굴절계측검사
- (신의료기술) 726.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