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7 게시일 : 2018-10-18

1.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8호(2018. 10. 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18.9.20)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8. 10. 6.
  ○ 정정사유 :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실적 확인 누락 등

 

 

*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