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12(2018.9.21.)
2. 보건복지부에서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점안제)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해제되어 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해제 의약품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