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416(2018.9.21.)
2. 대한의사협회는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처방․조제 현황이 확인 가능함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다수의 환자가 아직 의약품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해당 의약품을
교환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각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환자명단 확인 후 문제 의약품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는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발사르탄 처방․조제 현황 조회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