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2018. 9. 2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빈다켈캡슐(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8)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및 별지7 : 2018.10.1.
- 별지3 : 2018.10.5.
- 별지4 : 2018.12.26.
- 별지5 : 2019.9.1.
- 별지6 : 2019.10.1.
- 별지8 : 2018.10.6
* 붙임 :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