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063 (2018.9.17)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1호, 2018.9.6) 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18년 9월 28일(금)
○ 개정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에 따라 고시 내 '정기예방접종' 용어를 '필수예방접종' 으로 변경
- 일부 예방접종(B형간염, 결핵, 장티푸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변경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처리 등 동의사항 및 문구 수정
○ 참고사항
-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 사전 확인에 미동의하여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접종 비용 및
이상반응 발생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자(피접종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있으니,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시 이를 안내하여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함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시 28일부터 개정된 예진표(붙임3 참고, 별지 제1호 서식)로 사용해야하며, 기존 서식 사용 불가
* 개정된 예방접종 예진표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2곳 모두 가능]
1)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예방접종관리> 관련자료 다운로드>
“예방접종 예진표(2018.9.28일자부터 시행) ” 검색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자료실>각종서식>
“예방접종 예진표(2018.9.28일자부터 시행) ” 검색
-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자 수신 동의여부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9.28일 부터 입력 가능)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피접종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 오픈 예정
※ 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27)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1부.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