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5호(2018.9.17.)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65호, 2018.8.1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및 별지‘487.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일부 개정
[일부개정]
- (신의료기술) 487. ST2 정량 [정밀면역검사]
▷ 기술명, 사용목적, 사용대상 등 개정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20.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신의료기술) 721.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
- (신의료기술) 722. 조직형검사 HLA-DP [핵산증폭법]
- (신의료기술) 723. 뎅기바이러스 [핵산증폭법]
*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