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761(2018.09.11.)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메르스 밀접접촉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지원을 위하여 DUR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공정보 :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정보
나. 제공대상 : 전체 요양기관(약국 제외)
다. 제공방법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요양기관 방문시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에 실시간 정보(팝업창)제공
*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상자 명단 제공
라. 제공내용
○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 메르스 의심증상 부합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안내
마. 제공기한 : 14일
바. 제공개시 : 2018.09.09.(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