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561(2018. 9. 10.)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563(2018. 9. 1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마늘유」안전성 서한 및 임상재평가 결과 알림을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서한 : 정책정보→위해정보→안정성서한 게시판/
재평가결과 : 사업소개→허가심사→허가사항변경지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