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2.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2018. 8. 18.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국내 유전자원(병원성 미생물 자원 포함)에 대한 접근 및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절차 준수의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에서 관련 신고 및 상담 등(헬프데스크 운영, 043-719-6885)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유전자원의 국제적 접근과 관련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붙임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3단 비교)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