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64호(2018. 9. 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복지부 공문 1부,
2. 집행정지 대상 품목 (점안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