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집행정지 재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177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0 게시일 : 2018-09-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64호(2018. 9. 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복지부 공문 1부, 
            2. 집행정지 대상 품목 (점안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