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18년 8월 공개)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18-09-13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업무안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87번)에서 조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