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해제 통보(레일라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5 게시일 : 2018-09-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36(2018. 9. 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레일라정에 대한 집행정지가 해제되어,「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8호) 별지5에 따른 상한 금액(220원)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정고시 전문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끝. [붙임 1] 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9월).pdf (다운로드 : 28회) [붙임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전문.hwp (다운로드 : 24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