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페인 스크램블러(Pain-Scrambler) 관련 주의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1 게시일 : 2018-09-13

1. 최근 일부 실손보험사가 페인스크럼블러라는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급성통증에 해당 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문제는 해당 페인스크렘블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처 허가사항에서는 만성통증, 난치성통증, 수술 후 외상 후 급성통증, 급성통증,

    치료 후 통증, 신경병증통증, 근육통 등의 통증완화 등의 증상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이하 비급여 고시)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에서는 「‘소-12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Scrambler
    Therapy’을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고시상 허가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해당 의료장비를 환자의 급성통증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