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942호(2018. 8. 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제3호 가목(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2018. 8. 27)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신규등재(9월)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 신규등재 대상약제 목록 1부. 끝.